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플랫폼_JOB/대리탁송기사

특수고용직 종사자 및 프리랜서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

1. 지원대상

 

* 고용보험 및 4대보험 미가입자

* 특수고용직자 : 근로기준법 미적용 자

* 프리랜서 : 건건이 계약을 맺고, 혼자 일하는 자

 

 

교육 학습지교사 , 학원강사 ,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, 방과후 교사
운송 지입기사 , 구난차기사 , 자동차운전원(학원 등 통학버스) ,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하역종사자
여가 연극배우,작가,애니메이터,여가관광서비스 종사원
판매 방문판매원,영업사원,대출신용카드모집인,보험설계사,텔레마케터
서비스 골프장캐디,AS기사,정수기점검원,수도가스전기검침원,간병인,대리퀵기사,가사도우미 등
기타 생활정보신문배달원,의류판매중간관리자

 

 

2. 구분

 

* 1차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자

-추가서류 없이 추경안 통과 직후 개별적으로 순차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연락이 감.

-자동으로 신청됨.

 

* 1차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을 못받거나 미신청자

- 추경안 통과 후 10월 12일 이후 신청 예정!

 

3. 신청서류

 

* 대리기사 및 탁송기사 등은 소속사무실의 위촉증명서 1부

* 요청되는 기간의 운행내역 1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