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지원대상
* 고용보험 및 4대보험 미가입자
* 특수고용직자 : 근로기준법 미적용 자
* 프리랜서 : 건건이 계약을 맺고, 혼자 일하는 자
교육 | 학습지교사 , 학원강사 ,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, 방과후 교사 |
운송 | 지입기사 , 구난차기사 , 자동차운전원(학원 등 통학버스) ,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하역종사자 |
여가 | 연극배우,작가,애니메이터,여가관광서비스 종사원 |
판매 | 방문판매원,영업사원,대출신용카드모집인,보험설계사,텔레마케터 |
서비스 | 골프장캐디,AS기사,정수기점검원,수도가스전기검침원,간병인,대리퀵기사,가사도우미 등 |
기타 | 생활정보신문배달원,의류판매중간관리자 |
2. 구분
* 1차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자
-추가서류 없이 추경안 통과 직후 개별적으로 순차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연락이 감.
-자동으로 신청됨.
* 1차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을 못받거나 미신청자
- 추경안 통과 후 10월 12일 이후 신청 예정!
3. 신청서류
* 대리기사 및 탁송기사 등은 소속사무실의 위촉증명서 1부
* 요청되는 기간의 운행내역 1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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